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전보상명령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때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과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 지급을 명시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근기법 30조(구제명령 등)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할 때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에게 임금 상당액과 별도로 위로금 등을 지급한 경우는 드물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전보상명령 379건 중 비용과 위로금이 추가 반영돼 결정된 경우는 단 3건(0.8%)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법률에 따르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위로금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소극적으로 인정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별도로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위로금 지급 기준에 노동자 근속기간과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별도 승인절차 없이 노동자 의사대로 취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노동자도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노동자가 금전보상으로 취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 노동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부당해고 판정 후에는 금전보상 신청을 할 수 없다.

김동철 의원은 “유럽 주요국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금 산정시 근속연수·연령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재취업을 독려하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용하지 않아 부당해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못함은 물론 절차상 불편과 근로관계 단절상태의 장기화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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