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3일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 임신·출산시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6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임신·출산으로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위해 요양기간 보장이 필요하다”며 “학교를 결석하게 돼 학교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진정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서 지난해 10대 출산건수는 1천300건으로 전체 출산건수의 0.4%를 차지한다. 인권위는 2010년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당시 임신한 청소년이 인공임신중절을 포함해 연간 1만5천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3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의 77.3%가 중졸 이하 학력을 보유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중 30.1%는 임신·출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임신·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취 등 임신과 산후기간에 추가적인 돌봄과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올해 10월 학교에서의 성교육과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 강화와 양육지원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우리나라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이 임신·출산을 하면 위탁교육기관에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산전후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원하지 않고 일정 기간 요양 후 다니던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는 “위탁교육기관을 반드시 선택하지 않고도 원래 학교에서도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임신·출산한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 동안의 학업손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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