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 이어 연내 무파업 타결이 점쳐졌던 기아자동차 노사의 2019년 임금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1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조 기아차지부는 지난 13일 조합원총회를 열어 잠정합의안 인준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조합원 2만7천50명 중 찬성 1만1천864명(43.9%), 반대 1만5천159명(56.1%)으로 잠정합의안은 부결됐다. 투표율은 92.1%다.

지난 10월 말 선출된 최종태 집행부는 교섭 재개 2주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지난 10일 소하리 공장에서 진행된 16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4만원 인상, 경영성과급 150%+100만원, 특별성과급 20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이 밖에 라인수당 5천원 인상, 신규인원 충원, 사내하도급 특별채용자의 '근속 경력 관련 별도합의서' 적용항목에 숙련증진 사항 포함, 사회공헌기금 30억원 출연에도 의견을 모았다. 노사는 또 ‘4차 산업 변화 대응 및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합의’로 노사 각 10명 이내가 참여하는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었다. 노조활동 중 징계해고를 받은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철회도 잠정합의에 들어갔다.

조합원들은 투표로 불만을 드러냈다. 사실상 통상임금 소송 패소를 전제로 소송을 취하하고 격려금을 받은 현대차지부와 똑같은 수준의 임금인상안과 격려금 지급에 불만이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기아차지부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부는 “조합원들의 총고용을 고민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며 “조합원들이 선택한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