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안전운임을 화물운송뿐만 아니라 플랫폼 배달노동 같은 운수시장 전반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 성과를 운수산업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위원회는 지난 12일 2020년 1월부터 적용할 안전운임을 결정했다. 운수업체가 화물차주(화물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화물차 안전위탁운임은 컨테이너의 경우 1킬로미터에 평균 2천33원, 시멘트는 899원이다. 고객이 운수업체·화물노동자에게 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각각 1킬로미터에 2천277원·957원이다.

국토부는 안전운임 시행으로 컨테이너 화물노동자 운임은 평균 12.5%, 시멘트 화물노동자는 12.2%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화주-운송주선업체-운송업체-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일부 업체들이 노동자를 착취하며 이윤을 뽑고 있다”며 “안전운임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구조가 단순화하고, 화물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적·과속 문제도 개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화물연대본부는 3년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안전운임을 전 품목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화물운송시장에 도입한 안전운임이 운수산업 전체로 확산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노조는 퀵서비스·버스·택배·택시·배달노동자에게도 안전운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적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 장시간 노동·난폭운전에 내몰리는 노동자는 화물노동자에 국한하지 않는다”며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법적보호 없이 도로를 달리는 운수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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