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은 일반적인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장애인 노동자 9천413명 중 84.6%인 7천961명이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다. 월평균 임금이 40만원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장애인단체·전문가·직업재활시설협회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만들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미만을 주는 장애인 시설에 지급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숙련도가 높은 장애인은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나 자활사업 참여자로 전환해 임금상승을 유도한다.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는 맞춤형 고용전환촉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2년간 월 30만원의 참여수당을 준다. 직무능력을 제고해 취업에 성공하면 성공수당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8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3년 뒤에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중증·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월 최대 80만원까지 올린다.
직업재활시설 노동자들의 교통비·식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업재활시설 경영·판로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경영컨설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