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일자리 취업을 원할 경우 정부가 최대 2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직업재활시설은 일반적인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장애인 노동자 9천413명 중 84.6%인 7천961명이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다. 월평균 임금이 40만원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장애인단체·전문가·직업재활시설협회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만들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미만을 주는 장애인 시설에 지급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숙련도가 높은 장애인은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나 자활사업 참여자로 전환해 임금상승을 유도한다.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는 맞춤형 고용전환촉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2년간 월 30만원의 참여수당을 준다. 직무능력을 제고해 취업에 성공하면 성공수당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8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3년 뒤에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중증·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월 최대 80만원까지 올린다.

직업재활시설 노동자들의 교통비·식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업재활시설 경영·판로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경영컨설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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