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화(62)씨는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1년8개월 동안 일했지만 지난달 28일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왜 저인가요"라고 되물었지만 사측은 "포괄적인 평가"라고만 답했다. 이씨는 "포괄적인 평가라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고 한숨 지었다.
12일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서울지부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분회(분회장 김명임)에 따르면 중구노인요양센터에서 이씨처럼 갑작스레 계약만료 통지를 받은 요양보호사는 세 명이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12월31일 끝난다. 서울 중구청이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 운영을 맡긴 중구노인요양센터에는 30여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대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노조는 "중구청이 위탁만 맡겨 놓고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중구노인요양센터는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중구노인요양센터는 지난달 27일 '2019년 직원 근무평정 결과에 따른 처우에 대한 사항 알림'이란 제목의 공고문을 요양센터 엘리베이터에 부착했다. 공고문에는 △근무평점 100~90점 이상 달성자(5명)의 경우 성과급 지급 △60점 초과 70점 이하 달성자(5명)의 경우 '서비스&친절교육' 실시 △60점 이하 달성자(3명)의 경우 계약종료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요양센터가 근무평가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요양보호사들은 제대로 설명을 받지 못했다. 또 다른 해고자 A씨는 "어르신한테 잘못했다거나 일하다 사고가 나서 경위서 한 번 써 본 적이 없다"며 "점수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 줘서 해고 이유도 모른다"고 하소연했다.
김명임 분회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평가를 통해 해고자를 결정한 적이 없었다"며 "요양보호사 개인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다"고 주장했다. 김 분회장은 "부당한 일에는 참지 않고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들이 해고자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구노인요양센터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