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보완대책 발표와 관련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정의당 노동본부와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민변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재갑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법률이 정한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시기를 집행해야 하는 노동부가 직무를 유기해 법 집행을 임의로 유예하고, 국회 입법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 1월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1년 계도기간 부여를 골자로 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인가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 가능범위에 경영상 이유까지 추가했다.

김영훈 노동본부 본부장은 “노동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입법이 불발됐다는 이유로 법률에 단 한 글자도 존재하지 않는 계도기간 유예로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집행을 해태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들은 한국의 장시간 노동과 이로 인한 과로사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시간단축 유예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해 과로사로 인정된 산업재해 사망자만 457명이다. 올해 9월 현재까지 과로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386명이다.

이들은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 가운데 70%가 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유예시킨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며 “과로사망에 대한 유일무이한 대책인 노동시간단축 시행을 유예한 노동부 장관의 행정행위는 사실상 과로사망사회의 문을 활짝 연 행위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노동부 장관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로사 행렬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시간단축 유예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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