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열린 근로시간단축 정책 토론회.<정기훈 기자>
내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시행했을 때 연장근로시간이 긴 중소업체 절반가량은 감소된 초과근로에 따른 임금을 일부 또는 전액 보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근로시간단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김승택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과근로시간이 긴 5~299명 규모의 4개 제조업종 800개 업체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실태조사는 237개 식료품제조업체, 161개 고무·플라스틱제품제조업체, 160개 1차 금속제조업체, 242개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이들 업종 연장근로시간은 평균 주당 18~20시간이다.

연장근로시간을 주 12시간 이내로 줄이면 수당이 감소한다. 그런데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연봉총액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36.6(고무·플라스틱제조업체)~66.2%(식료품제조업체)로 많았다. 감소할 것이라는 대답은 30.4(식료품제조업체)~60.9%(고무·플라스틱제조업체)를 기록했다.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은 3% 내외였다.

초과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을 일부 혹은 전부 보전해 줄 것이라는 답변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1차 금속제조업체는 58.9%,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체는 50.7%, 고무·플라스틱업체는 48.7%, 식료품제조업체는 38.8%가 임금 일부나 전부를 보전하겠다고 답했다.

토론회에서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노동자 휴식권 보장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업무시간 외에 업무연락에 응하지 않을 권리, 유연근로나 노동시간 특례제도 등에서 서면합의 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제도개선이 대표적이다.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자대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선정 절차와 방법을 투명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노동시간·휴게시간 사각지대에 있는 4명 이하 사업장 노동자나 초단시간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연장근로 제한에 1주 12시간 상한뿐만 아니라 1개월 넘는 특정 기간 동안의 상한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화에 관한 후속논의가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애로와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만 논의된다면 근로시간단축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