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원시운영㈜이 고용노동부 조사로 확인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자 노조의 교섭재개 요구를 거부했다.

11일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에 따르면 소사원시운영은 지부 조합원 60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회사는 지난해 6월 개통을 앞두고 같은해 5월부터 시운전 등 운행업무를 시작했다. 기술·역무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한 달 20~40시간 연장근무를 한다. 지난 6월 노동자 60여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3개월간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달라"며 노동부에 진정했다. 노동부 조사로 확인된 체불임금액은 3억원에 육박한다. 지부는 회사가 8월20일까지 체불임금을 해소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노동부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 중이다.

소사원시운영은 지부의 단체교섭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지부는 지난달 8일 사측과 체결한 올해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자 재교섭을 요구했다. 회사는 잠정합의로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로 지부는 이달 5일 장상덕 소사원시운영 사장을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단체교섭 체결권이 산별노조 위원장에게 있고,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 재교섭한다는 것은 상식인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어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서해선지부장에게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뿐만 아니라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협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지난달 8일 체결된 노사합의는 적법·유효하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