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 입증자료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으로 인한 위험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에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기업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전자 산재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안전진단보고서·작업환경보고서 공개청구 소송에서 사측은 정보공개 거부 근거로 산업기술보호법 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를 내세웠다. 내년 2월21일 시행예정인 14조8호는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는 목적 외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간 기업들은 산재 입증에 필요한 정보 요청에 대해 "산업기술"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영업비밀이라도 생명·신체·재산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한 정보공개 관련 법률과 달리 산업기술보호법은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두 법률 간 충돌이 발생한다. 신창현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서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료의 공개는 기업이 거부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을 핑계로 산재 입증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영업비밀이라 할지라도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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