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물의를 빚은 4개 엘리베이터 대기업의 불법하도급이 사실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업무 하도급실태를 집중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4대 엘리베이터업체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현대엘리베이터·오티스엘리베이터·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승강기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37명이나 된다.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엘리베이터업체들의 불법하도급이 산재사망사고 주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에서 4개 업체 모두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승강기법)을 어긴 사실을 적발했다. 승강기법상 승강기 유지·관리업무를 수주한 업체는 발주자가 서면동의한 경우에 한해 업무의 50% 이하만 다른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다.

4개 업체는 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협력업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해 놓고 실제로는 하도급처럼 운영했다. 공동수급계약이 성립하려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업무를 나누고, 분담업무 비율에 따라 기성대금을 가져가야 한다. 4개 업체는 그러나 매출액에서 25~40%를 떼어 협력업체에 기성대가로 지급했다. 업무지시를 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등 원청업체 역할을 했다.

행안부는 이들 업체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