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 중 2015년 이전 입사자 전원을 직접고용한다. 공사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을 진행 중인 이들을 직접고용한다는 의미다.

공사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공사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인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한다"고 밝혔다.

김천지원은 지난 6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4천116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사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 참여했던 이들 중 3천500여명은 자회사로 이미 전환했다. 남은 570여명 중 한국노총 소속 요금수납원은 300여명, 민주노총은 270여명이다. 공사는 이들 모두를 직접고용한다.

공사의 이날 발표 가운데 2015년 이전 입사자 중 1심에 계류 중인 이들도 직접고용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1심에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은 1천900명가량이다. 이 중 1천600여명이 자회사로 전환했다. 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나머지 280여명도 직접고용한다. 한국노총 소속 130여명, 민주노총 소속 150여명이다.

다만 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는 1심 결과를 지켜보고 정규직화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한 이후 입사한 만큼 법원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뜻이다. 법원 판결까지는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고용을 유지한다. 대상자는 민주일반연맹 조합원 55명을 포함한 70여명이다.

민주일반연맹은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직접고용에서 제외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연맹 관계자는 "1심 계류자 직접고용은 조합원 투쟁의 성과이자 승리라고 판단한다"면서도 "2015년 이후에도 불법파견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도 공사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 아쉽다"고 말했다. 연맹과 공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11일 오전 국회에서 정규직 전환 관련 교섭을 한다. 연맹은 이 자리서 2015년 이후 입사자도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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