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에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정됐다. 걸림돌 판결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꼽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열고 10개의 디딤돌 판결과 10개의 걸림돌 판결을 발표했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2개가 공동으로 선정됐다. 8월 대법원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사와 파견노동자 간 직접고용 간주나 직접고용 의무의 법률효과는 파견사업주의 해고나 사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다.

민변은 “대법원은 판결에서 공사가 용역업체를 통해 수납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구조적으로 불법파견임을 인정했다”며 “파견노동자를 불안정고용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해석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4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사실상 위헌(헌법불합치)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민변은 “자기낙태죄 규정의 위헌성을 66년 만에 확인하고, 낙태죄 폐지 이후 자기결정권 등 임신중단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걸림돌 판결 중에서 노동판결은 대법원이 8월 복지포인트를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을 위한 복지제도라고 규정하면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던 1·2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민변은 “기존 복지수당 등 항목을 통해 일률적으로 임금에 포함돼 지급함으로써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던 것을 지급방식을 다소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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