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
금융노조 코스콤지부(위원장 박효일)가 회사에 포괄임금제 폐지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지부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일궈 낸 코스콤에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코스콤 직원들의 직군은 일반·기술·기능으로 구분돼 있다. 직군별로 매달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시간외 고정급’이 지급된다. 거기에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 시간을 측정해 시간외근로 수당을 책정한다.

시간외 고정급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다. 기술직의 경우 월 10만원이다. 그런데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 주어지는 시간당 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8천원 수준이다. 코스콤 기술직이 한 달 1시간 초과근로를 하면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10만8천원이 지급되는 식이다. 2시간이면 11만6천원이 된다.

일반적인 임금체계에 포괄임금제를 결합한 형태다. 코스콤 노사는 2006년에 임금총액 2% 인상에 합의했다. 당시 해당 액수 규모로 시간외 고정급 항목을 신설했다.

지부는 조합원들의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임금체계를 지목했다. 시간외 고정급을 통상임금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효일 위원장은 "기술직은 연장근로가 많은데 시간당 연장근로 수당이 최저임금에 못 미쳐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의 절반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사측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포괄임금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부는 이날 거래소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했다. 거래소는 코스콤 지분 4분의 3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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