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여야 '4+1 협의체' 합의에 따라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2020년 정부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일정에 변동이 생겼다. 이날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로 재개된 교섭단체 3당 협의에서 예산안과 민생법안은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199개 법안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는 "10일까지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입장으로 대화에 나선다면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이지만 협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예산안 무조건 10일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더불어민주당)·심재철(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020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일정을 협의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10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10일 만료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민생·패스트트랙 법안 일괄상정에 합의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애초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지연전략을 펼쳤다. 이날 오전 나경원 의원에 이어 원내대표로 선출된 심재철 의원은 당선 직후 “4+1 (협의)은 안 된다”며 “다시 협의하자”고 요구했다. 곧바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협의가 이뤄졌다. 자유한국당은 3당 협의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약속했으나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필리버스터 철회를 의결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3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회동을 갖고 예산안 협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3당 협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3당 예결위 간사 간 협의에서 최종 합의안이 나오면 내일(10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4+1 협의체에서 수렴한 수정안으로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합의처리냐, 4+1 처리냐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협의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관련 단일안 마련을 위해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유한국당이 10일까지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4+1 협의체는 1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협의체는 자유한국당이 전향적 입장을 취한다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협상에 자유한국당이 참여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일(10일)이면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듭 말하지만 (협상은) 내일까지다.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들어올 경우 패스트트랙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과 공수처 설치 관련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의결권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 폐지와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과 정치협상이 벌어질 경우 4+1 협의체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같은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돼 가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원내대표를 바꿨다는 이유로 다시 교섭테이블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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