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보완을 이유로 사실상 유예나 다름없는 계도기간 부여와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50명~300명 미만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노동부는 11일 임시국회가 개회하더라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과 규모와 무관하게 인가연장근로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종별 특화 지원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도기간은 1년을 부여하되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추가 3개월을,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추가 6개월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도기간을 부여하게 되면 노동시간과 관련해 선제적인 근로감독을 하지 않고, 노동자가 신고할 경우 처벌하지 않고 최대 4개월의 시정기간을 준다.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2021년 7월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되는 셈이다. 정부는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포함해 근기법 개정을 의결하더라도 계도기간 설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특히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허용하는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경영상 사유를 포함할 계획이다. 법률에 노동시간단축 시행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정부가 제도시행을 유예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남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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