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또 들어줬다. 대법원이 올해 8월 공사가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한 것과 같은 취지다. 법원 판결을 확인하고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공사를 향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김천지원에서 승소한 3건을 제외하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제기한 소송은 현재 1심에만 17건이 계류 중이다.

계약해지 요금수납원 570여명 직접고용 길 열리나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6일 오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4천116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공판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류미비와 정년 초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부 원고 주장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번 법원 판결 대상자 중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다 지난 7월1일 해고된 요금수납원은 570여명, 자회사와 “근로자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자회사 근로조건에 동의하며 자회사 전환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맺은 이는 3천500여명이다.

570여명은 직접고용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총 소속 요금수납원 300여명은 지난 10월 공사와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가 맺은 정규직 전환 합의서에 따라 직접고용된다. 노사합의서에는 1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은 1심 판결 이전까지는 공사의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하고,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 270여명은 노사 교섭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사와 민주일반연맹·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해고자 전원 직접고용과 관련해 국회에서 교섭을 할 예정이다.

다만 공사는 직접고용하더라도 이들을 요금수납 업무가 아닌 현장지원직에 배치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승소자는 공사에 현장지원직으로 직접고용돼 주로 환경미화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직접고용되는 분들도 같은 업무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판결문이 나오면 직접고용을 원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뒤 교육을 비롯한 절차를 거쳐야 하니 직접고용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무의미한 송사 중단해야”

법원은 특히 2015년 이후 용역업체에 입사한 요금수납원도 공사 직원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사는 그동안 "2015년 이후에는 업무방식 변경으로 불법파견 요소가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2015년에 불법파견 요소를 없앴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하다”는 노동계 지적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해당 요금수납원은 민주노총 소속만 55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낸 요금수납원은 7천301명이다. 노동계는 지금까지 1심 이상에서 승소한 요금 수납원을 5천3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소송 인원의 74% 정도 규모다. 김천지원 판결로 1심에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은 1천900여명으로 줄었다. 노동계 관계자는 “이 중 해고자는 150명 정도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공사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사실 지난 8월29일 대법원 판결로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이번 재판 결과는 재확인에 불과하다”며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기각된 논리임에도 자신들이 유리하게 변론한 재판 결과를 확인하겠다며 버티는 공사는 이제 무의미한 송사를 중단하고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요금수납원 1천500명은 올해 7월1일 해고됐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요금수납원 745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공사는 대법원 판결 승소 당사자들만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갈등이 격화되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지난 10월9일 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와 공사가 2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고 1심 중인 요금수납원은 1심 판결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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