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노동위원회는 노사분쟁을 조정·심판하는 준사법기관이다. 노동위 공익위원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노동위의 권한 확대와 기능 강화에도 독립성·중립성·공정성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일부 공익위원의 전문성과 중립성 미흡은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그런 가운데 노동위 운영과 관련한 공익위원 자격·역할 문제와 별개로 노동분쟁기관 위상에 맞지 않는 공익위원 처우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수당이 적은 것은 물론이고 매년 하반기만 되면 예산부족으로 회의 참석수당 지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짧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두 달까지 수당이 연체되고 있다.

“노동위 위상, 노동존중 사회 느껴지지 않아”

8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와 12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올해 공익위원 회의 참석수당 미지급건이 10월 말 현재 3천743건 발생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9월21일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8월16일부터 수당을 못 줬다. 8일 현재 노동위는 연체된 수당 일부를 지급했으나 여전히 평균 한 달 정도 수당 미지급 상황을 겪고 있다.

노동위 공익위원 수당 지연지급 문제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7년 매달 한 차례 그달의 공익위원 회의수당을 한 번에 주던 중앙노동위는 지난해의 경우 10월부터 지연지급했다. 10월 회의수당을 두 달이 지난 12월에야 지급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수당 지급에 문제가 생겼다. 7월16일부터 8월15일까지 운영한 회의수당을 9월7일 주더니 급기야 8월 수당은 10월에, 9월부터 12월까지 수당은 12월 한 달 동안 5번에 걸쳐 지급했다. 올해도 10월 말 자료 기준으로 9월16일부터 지급이 연체됐다.

공장이 몰려 있는 경기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8월16일부터 수당을 연체한 경기지노위는 지난해에도 7월부터 평균 한 달에서 두 달씩 수당을 늦게 지급했다. 공익위원 A씨는 “매년 하반기만 되면 수당이 체불되고 있다”며 “다른 정부위원회에 비해 수당도 현저히 적은 데다 지급마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위원회 여러 곳에 참여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 노동위 수당만 반복해서 체불되고 있다”며 “다른 정부위원회는 적어도 회의 후 일주일 안에 수당이 지급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산 부족으로 하반기가 되면 수당을 체불하고, 나중에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며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말하는데 노동분쟁을 다루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 위상만 보면 노동존중 사고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 노동위 예산 중 회의수당이 포함된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사업의 일반수용비 이·전용 현황을 보면 2017년 2억2천600만원, 지난해 8억1천700만원을 일반수용비에서 가져왔다.

노동부 “사건 늘고 예산 부족해”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공익위원 회의 참석수당 지연지급의 원인으로 급격한 사건 증가와 부족한 예산을 들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노사분쟁사건은 전년과 비교해 1% 정도 증가한 데 반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0% 이상 급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건이 급증한 원인은 따로 봐야겠지만 지난해 사건이 급증하며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진 것이 수당 지연지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며 “예산의 경우 꾸준히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며, 올해도 수당 지급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예산을 전용받아 미지급 부분을 일정 정도 집행했고 빠른 시일 안에 나머지 부분도 지급하려고 한다"며 “노동위 위상과 관련한 문제이기에 기재부를 찾아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 회의수당과 관련해 6억5천만원 정도 증액한 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는 만큼 이것이 반영되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용득 의원은 “노동자 권리구제 역할을 하는 노동위가 위원들에게조차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는 수당 지연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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