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이사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해 노동자와 세입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노총과 전국 100여개 주거·세입자·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업무협약식을 했다.

한국노총과 개정연대는 “앞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법) 개정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대국회 활동, 시민·조합원 서명캠페인, 임대차 분쟁지원 등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 사회 빈부격차, 양극화 확산의 주범이 상위 1%의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과도한 주거비가 부담되는 것은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근로소득으로 근면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택임대차법 개정운동에 한국노총이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남근 개정연대 공동대표는 “주거안정과 세입자 보호정책이 발달한 서구 유럽과 미국 대도시의 경우 정당이나 세입자단체 못지않게 노조가 나서 사회주택이나 노동자주택을 건설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이 주택임대차법 개정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나서겠다는 의지야말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개정연대는 업무협약을 통해 세입자 주거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 개정과 관련해 공동의 노력과 연대를 강화한다. 조속한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위해 협력하고 조합원과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들이 세입자로서 직면하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지원활동에도 힘을 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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