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4일 전격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과 청와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2017년 유 전 시장 비위 의혹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찰자료와 보고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면서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 사무실이 있는 창성동 청와대 별관을 압수수색했다.

또다시 이뤄진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여당은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들은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사건 당시 이미 청와대가 자료 일체를 제공해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며 “숨진 특감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이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이 많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관련 자료를 청와대가 모두 폐기시킨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청와대는 감찰농단 사태를 덮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최근 숨진 특감반원 출신 수사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문건 작성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했다”며 “고인이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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