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5일 근무제를 올해 안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노사정위와관련부처의 추진 작업이 급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주5일 근무제는 지난해 10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이 기본적인 실시 방침에합의해 놓고도 세부사항에서 노사간의 이견이 커 지금까지 별 진전을 보지 못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이 `조속히 결론을 지으라'고 지시한 데 이어 25일노동부 장관이 노사 합의가 나오지 못하더라도 정부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제출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올해 안 법안 마련이 확실시된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입법에 주도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해 주 5일 근무제 연내통과방침을 밝혔다가 노사정 합의 무산으로 결국 약속을 어기게 된데 따른 정치적부담감이 있는데다, 세부적인 쟁점사항에서 노사가 쉽게 합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석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노총이 단독으로주 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휴일·휴가제도 일부 축소 등 민감한 사안에 선뜻합의해 주기 힘들고, 재계 역시 중소기업쪽의 시기상조 주장을 무시한 채휴일·휴가제도의 대폭 조정 없는 주5일근무제 실시에 찬동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노동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환영과 당혹이 엇갈리는반응을 보였다.

노사정위의 이용범 기획위원은 “정부의 하반기 경기 부양 욕구, 문화관광부,농림부 등 부처의 실제적 필요, 대통령 공약이자 노사정 대합의 사항이라는 점등이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노사정위 논의가 성과를 얻어가는과정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정위는 노동시간 단축 논의의 주도권이 노동부로 넘어간 데대해서는 불편함과 부담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사정위가 지난해 근로시간 단축특위를 설치해 1년 가량 활동해왔으나, 뾰족한 결론이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때문이다. 노사정위가 오는 31일 본위원회에서 차관급으로 구성된 `노사정간사회의'를 설치해 가동하기로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는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기존 휴가·휴무제도에 대한 손질없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한다면 전체 휴가일수가 선진국보다 많아져 전체적인 산업경쟁력 약화로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등 경영계 요구사항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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