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만큼 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상정만 남겨 뒀다.

정치협상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에 대화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강행처리는 여당에 큰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위해 기존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안보다 후퇴한 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검토 중인 ‘비례 일부만 연동제 적용’ 안을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비례 일부에만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더불어민주당 뜻이 아니길 바란다”며 “50% 연동률은 원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안”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혁 관련 협상 과정을 소개하며 "전체 비례대표 의석의 일부에만 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 의석수는 물론 연동률과 연동제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까지 변동가능하다는 뜻이다. 심 대표는 이와 관련해 “연동률을 하향시키는 것은 선거제 개혁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패스트트랙 법안보다 후퇴한 안을 검토하자 야 3당은 여야 공조를 통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같은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수정을 논의함에 있어 그 기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의원정수 확대 검토 등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정치적 타협에 매달리지 말고 제 야당과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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