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달 29~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0%가 공수처 법안 처리에 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조사 결과(69.0%)보다 2.0%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반대 의견은 25.4%에 그쳤다. 지난달에 비해 0.4%포인트 줄었다. 찬성의견이 반대보다 2.7배나 높다.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에 대해서도 국민 69.2%가 찬성했다. 지난달 조사 결과(65.2%)보다 4.0%포인트 올랐다. 반대(17.8%)도 지난달에 비해 2.4%포인트 상승했다. 그럼에도 찬성의견이 반대보다 3.8배나 높았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해서는 찬성 48.1%로 반대(43.6%)보다 4.5%포인트 높았다. 지난달 찬성(46.3%)과 반대(43.6%) 차이(3.8%포인트)보다 벌어졌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8%는 “공수처 법안을 올해 내 처리해야 한다”고 여겼다. 65.6%는 “비리를 저지른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46.6%)이 반대(38.6%)보다 8.0%포인트 높았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모든 수사대상을 기소할 수 있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며 “연내에 공수처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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