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중당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의장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 개정안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뿐 아니라 한일 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개정안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 의장이 준비 중인 강제동원조사법 개정안은 일명 ‘1+1+α안’으로 불린다. 기억인권재단(가)을 설치해 한일 기업과 양국 정부, 국민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해 기금을 모으고 2015년 한일 정부 합의로 만들어졌다가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냈던 기금 잔액 60억원을 기금으로 합하자는 내용이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재단운영비를 더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모은 기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나 위로금을 지급하고,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은 대위변제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과 청구권 자금의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기금을 만드는 ‘1+1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민중당은 “국회의장이 한일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안이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기억인권재단(가)을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자는 것인데 식민지배시기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해 인권유린·노동력 착취 등을 자행한 범죄 배상금을 왜 한국과 일본의 기업·정부·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피해자들은 일제의 잔혹한 식민지배에 일본 정부가 공식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을 원한다”며 “문 의장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안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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