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마비사태에 놓인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국회 상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법인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은 희생양이 됐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법과 예산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이 발이 묶인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법안을)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오라”며 “쟁점 없는 법안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뒀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이뤄졌다는 하명수사 의혹과 특별감찰반원 출신 수사관이 숨진 사건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비서관실 업무에 관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특감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라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 담당업무를 하되 민정비서관실 소관업무 조력이 가능하다”며 “특감반 5명 중 고인을 포함한 2명은 특수관계인 업무 담당으로서 지난해 1월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검찰·경찰 대면청취를 위해 울산을 방문한 뒤 각각 기차로 상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특감반원이 직제상 없는 일이나 별동대를 했다는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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