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1일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계도기간 부여와 인가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300명 미만 사업장에 과로사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영훈)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뇌혈관·심혈관 업무상질병 사망자 중 300명 미만 사업장 비율은 71.7%였다. 5명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80%에 육박한다. 뇌심혈관질환은 장시간 노동과 스트레스 등 과로사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전체 추이와 300명 미만 사업장 비중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18명 중 210명(66%), 2015년 293명 중 198명(67.6%), 2016년 300명 중 204명(68%), 2017년 354명 중 239명(67.5%), 지난해 457명 중 328명(71.7%)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발생한 뇌심혈관질환 사망자는 전체 386명이다. 이 중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 349명이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 1월 300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단축을 무력화하는 보완대책을 예고했다.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말이다. 제도 시행유예나 다름없는 조치다. 정부는 특히 자연재해나 재난에 한정했던 인가연장근로를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이유에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과로사 대책이 전무한 데다 산업재해 인정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뇌심혈관질환이 300명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는 것을 볼 때 특별연장근로 인가대상 확대와 주 52시간 상한제 계도기간 부여는 300명 미만 사업장의 과로사 행렬에 기름을 붓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주 52시간 상한제 보완대책을 중단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도 폐기해야 한다”며 “정부의 산재사망 절반감축 공약은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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