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시행된 만 60세 정년제도가 안착되고 있지만 사업장 절반은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노동조건이 변동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자 10명 중 7명은 2025년까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부는 2016년 300명 이상, 2017년 300명 미만 사업장에 60세 정년을 도입했다.

한국노총이 10월22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가맹 단위노조 228곳을 대상으로 60세 정년제도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응답 사업장은 62.7%가 제조업이었고, 서비스업(17.1%)·공공(11%)·운송업(9.2%)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300~999명(33.3%)에 이어 100~299명(28.1%), 1천명 이상(21.1%), 30~99명(14.9%), 10~29명(2.6%) 사업장이 설문에 참여했다.

사내 규정상 모든 사업장이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해 놓았다. 60세(78.9%)가 가장 많았고, 61세(11.8%)·62세(4.4%)·63세(0.4%)·64세(1.8%)·65세(2.2%)·정년없음(0.4%)이 뒤를 이었다. 법정 정년을 넘어서는 61세 이상이 21.1%였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절반이 넘는 54.4%는 "임금·노동조건이 변동됐다"고 답했다. 변동 없는 사업장은 45.6%로 조사됐다. 임금·노동조건 변동 사업장 규모를 보면 300~999명(33.8%)에 이어 30~99명(25.4%), 100~299명(22.5%), 1천명 이상(16.9%), 10~29명(1.4%)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60세 정년 실시 뒤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노동조건이 변동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년연장 뒤 변동된 임금·노동조건 대부분은 임금피크제(84.4%) 도입이 차지했다. 고령자 노동시간단축은 1.4%에 불과했다. 한국노총은 “2015년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공공부문을 넘어 소규모 사업장에도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고령화가 심화하는 만큼 늦어도 2025년까지 법적 정년을 65세로 변경해야 한다는 노동자가 71.9%나 됐다.<그래프 참조> 65세 정년연장 시점에 대해서는 단계적 도입을 전제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2022년까지)"가 46.5%로 가장 높았다. "초고령사회 진입시점(2025년까지)"은 25.4%, "국민연금 수급연령(2033년까지)"은 22.8%였다. 정년을 아예 없애자는 "정년폐지" 응답은 5.3%였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2013년 61세 기준으로 5년마다 1세씩 늘어난다. 2018년 62세,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다.

한국노총은 “좋은 청년일자리 마련과 65세 정년연장을 내년 임단투 핵심요구로 상정할 것”이라며 “내년 4·15 총선에서 각 정당에 이를 정책공약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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