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지난해 12월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돼 가는데도 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사고 예방조치가 아직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산재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발주 건설현장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10월21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사내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 사업장과 민간 대형사업장 399곳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같은 공공 분야가 발주한 건설현장 98곳, 발전소를 포함한 공공 현업기관 17곳,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민간 대형사업장 284곳이 점검을 받았다. 399곳 중 88.5%인 353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260곳에는 과태료 3억9천500만원을 부과했다. 2개 사업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10개 사업장에는 사고위험이 있는 기계·기구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법 위반 현황을 보면 원청이 주관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지 않거나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았다.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는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 밑에 방호울을 설치하지 않았다. 고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 밑에 떨어진 석탄가루를 치우다 숨졌는데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삼천포발전본부를 점검한 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는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이후 삼천포발전본부는 컨베이어벨트 밑에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호울을 설치했는데, 아직 사각지대가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삼천포발전본부는 천장 크레인을 점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작업대에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공공발주 건설현장을 집중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올해 1~10월 공공기관 산재사고 사망자 33명 중 87.9%인 29명이 공공발주 건설현장에서 숨졌다. 3월에는 하수도 정비사업 현장에서 도로청소를 하던 노동자가 굴삭기에 깔려 숨졌다. 5월에는 철로변 위험목을 제거하던 노동자가 벌목된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공공발주 건설현장(98곳)과 공공기관(17곳) 중 67%인 77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268건을 적발했다. 민간 대형사업장은 284곳 중 80.6%인 229곳이 1천149건의 위법행위를 했다. 노동부가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4곳을 대상으로 올해 4월 실시한 점검에서는 87.5%인 91곳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많은 사업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명시적으로 줄어들 때까지 올해처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매년 두 번 불시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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