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직접·간접 생산공정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28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정도영)는 이날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333명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기아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조립·생산지원·도장 같은 일을 했다. 지게차 수리 업무를 하는 노동자도 포함돼 있다. 노조는 "기아차 공장 안에 생산업무와 관련해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기아차에 직접생산공정에 투입된 사내하청 노동자만 직접고용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했다.

이번 판결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확인한 16번째 판결이다. 노조 현대차·기아차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불법파견 사용금지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현대·기아차 재벌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기아차 사용자들이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강제로 공정에 배치하고, 소송을 포기하도록 협박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위는 "검찰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15년 넘게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정몽구·정의선 부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며 "현대차그룹은 불법파견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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