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사업장인 홈플러스주식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홈플러스주식회사·홈플러스스토어즈·홈플러스홀딩스 등 3개 법인 합병을 앞두고 노사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28일 홈플러스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홈플러스에 "홈플러스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홈플러스주식회사에는 2013년 설립해 2017년 산별로 전환한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조합원 4천여명)와 지난해 3월 한국노총 직가입 형태로 설립한 전국홈플러스노조(1천여명)가 있다. 또 다른 법인인 홈플러스스토어즈에는 이랜드노조를 전신으로 하는 홈플러스일반노조(1천여명)가 있다. 홈플러스홀딩스에는 노조가 없다.

서울지노위 결정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노조는 10월4일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자 회사는 "지난해 10월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당시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홈플러스노조는 올해 교섭요구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노조는 지난해 회사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는 등의 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적이 없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노위에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했다.

최준호 홈플러스노조 위원장은 "교섭에 참여하지 못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같은 기본적인 노조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홈플러스 법인 합병이 완료되기 때문에 교섭에 참여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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