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국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고용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을 호소하며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 방향 국회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열악한 생활체육지도자 고용환경으로 생활체육 질마저 저하될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는 공공연대노조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최경환 대안신당(가칭) 의원이 주최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은 대한체육회 산하 시·군·구 체육회가 국비·지방비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정부 사업이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복지관이나 체육시설·학교 등에 배치돼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보급한다. 올해 기준 2천740여명이 활동 중이다.

이영훈 노조 부위원장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낮은 임금수준을 지적했다. 이영훈 부위원장은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은 204% 증가했지만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은 약 39만원, 임금총액의 25%만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업무특성상 휴일근무와 시간외근로를 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가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인건비에 편성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탓에 고용도 불안하다. 이 부위원장은 “1차 평정권자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되던 기존 재계약 결정 업무평가가 올해부터 정량적 평가기준으로 변경돼 상황은 나아졌지만 부당한 인사권 남용 관행이 잔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체육회 소속이긴 하지만 인건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관리·감독 권한은 시·도와 시·군·구청에 있다”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열악한 근무조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상시·지속업무를 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며 “현재까지 3단계는 정책추진 방향만 발표한 상태인데, 1·2단계에 준하는 정규직 전환 원칙과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는 3단계 민간위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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