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광주·군산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을 체결한 지역의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한다.

일자리위는 이목희 부위원장 주재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 회의실에서 ‘2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자문단 회의’를 열었다. 일자리위는 지난 9월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형 지역일자리 자문단을 출범했다.

이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광주·밀양·구미·대구·횡성·군산에서 상생협약이 체결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모델로 안착돼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까지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상생협약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일자리위가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밀양·구미·대구·횡성·군산 등 상생협약을 체결한 지자체의 상생협약 체결 뒤 추진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성공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는 △사업타당성 △기술·연구개발(R&D) △법률·규제 △금융·투자 △노무·복지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밀착형 컨설팅단을 다음달 발족해 지역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자리위는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전국으로 확산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지려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7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과 정부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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