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선택근로제 3개월 확대' 안을 꺼낸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용자단체 대변인 노릇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8일 한국노총은 김학용 환노위원장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제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선택근로제는 노동시간 상한도 없고 임금보전에 대한 훈시적 규정조차 없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포괄임금제와 함께 공짜노동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노동자에게는 대참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과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에 여야가 합의하면 위원장 직권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 40시간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있다.

현재 환노위는 자유한국당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없이는 환노위에 올라온 다른 법안도 심의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모든 논의가 올스톱 상태다.

한국노총은 "김학용 위원장은 지난해 11월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 장본인"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걷어차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운운하는 것은 본인 말 그대로 반성과 사과는커녕 그저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무기력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 말은 김 위원장이 정부와 여당에게 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기국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단축 보완대책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한 것을 두고 이같이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지금 이 상황은 2015년 9월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이후 당시 새누리당과 정부가 노사정 합의내용과 다른 노동법안을 강행처리하고 2대 지침을 발표한 상황과 몹시 닮았다"며 "지금처럼 사회적 합의사항이 국회에서 헌신짝 취급된다면 한국노총으로서는 더 이상 사회적 대화를 지속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다음주께 김학용 위원장을 항의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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