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용한 기간을 넘겨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불법 체류자"로 부른다.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는 이에 대해 "미등록 노동자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미등록 체류자"로 부를 것을 제안하고 직접 사용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라는 말이 이주노동자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기 때문이다. 미등록 행위는 별도 처벌 없이 출국하면 해결되는 문제다.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일부 부서와 지방노동관서가 "미등록 체류"라는 말을 보도자료에 사용해 눈길을 끈다. 노동부는 28일 보도자료에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이주노동자를 불법파견한 대구지역 전자업체 대표 구속 사실을 알렸다. 노동부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국제연합(UN)과 국제이주기구(IOM) 같은 국제기구와 인권위에서 ‘미등록’ 또는 ‘비정규’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권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불법 체류자 대신 미등록 체류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부서나 지방관서별로 다르다. 보도자료를 낸 이창길 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수사를 담당했던 대구서부지청에서 미등록 체류 외국인 노동자라고 표현을 해서 처음에는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했다”며 “불법 체류자라는 말은 외국인 노동자를 비하하고 강력범죄자로 취급하는 느낌이 들어 우리 과에서도 미등록 체류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엄대섭 외국인력담당관은 “노동부 차원에서 미등록 체류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다”며 “공식용어 변경은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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