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 확대를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부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후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됐으나 근로자 개개인의 정신건강 보호 프로그램은 미비한 상태”라며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정신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2017년 126명에서 지난해 201명으로 60% 이상 급증했다. 근로복지기본법 83조(근로자지원프로그램)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 해결을 지원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임의규정이다 보니 노동자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곳은 일부 대기업에 한정돼 있다. 신경민 의원은 근로복지기본법 83조의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시행해야 한다”고 바꾸고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그는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 건강도 중요한 만큼 정신건강 관리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