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이상 기업 사업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55세 이상 노동자 4명에 대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았다. 올해 6월 경영환경이 악화돼 노동자수가 18명까지 감소했다. A씨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포기하고 30명 미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형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당초 신청한 지원유형에서 변경신청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기업 노동자수에 변동이 있다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게 지원유형을 변경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라”고 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영세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유형은 노동자수에 따라 △30명 미만 사업체 저임금 노동자 1인당 월 13만~15만원 지원 △30명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55세 이상 저임금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지원 △30명 이상 자활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회적기업·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장기요양기관 저임금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지원으로 구분된다.

권익위는 “기업 노동자수는 경영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며 “노동자수가 감소하더라도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유형 변경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어 “연간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해 다음 연도 사업이 시작될 때 노동자수에 맞는 지원유형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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