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 처리를 주문한 지 8일 만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데이터 3법 중 처음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데이터 3법을 민생법안으로 규정한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기업 요구만을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체계 근본을 흔드는 법안”이라고 반발한다.

국회 행안위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을 위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9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한다.

정부·여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데이터 3법 처리에 힘을 싣고 있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개인동의 없이 통계 작성과 연구 등의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개인정보를 기업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한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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