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 조합원 80여명과 연대단체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열린 정규직화 쟁취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집배인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올해 4월 우정사업본부와 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 재택위탁집배원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 따른 노사 교섭이 지난 22일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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