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5 재택집배원 “판결대로 정규직화하라"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비정규노동 재택집배원 “판결대로 정규직화하라" 재택집배원지회 결의대회 기자명 정기훈 입력 2019.11.28 08: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 정기훈 기자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 조합원 80여명과 연대단체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열린 정규직화 쟁취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집배인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올해 4월 우정사업본부와 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 재택위탁집배원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 따른 노사 교섭이 지난 22일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정기훈 photo@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관련기사 여자라서? “10년 일해도 경력직 채용 탈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 정기훈 기자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 조합원 80여명과 연대단체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열린 정규직화 쟁취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집배인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올해 4월 우정사업본부와 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 재택위탁집배원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 따른 노사 교섭이 지난 22일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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