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보열 변호사(변호사서보열법률사무소)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13568 판결


1. 사실관계

① 피고는 실버타운인 삼성노블카운티(2001년 개원. 550세대의 타워 A·B동, 너싱홈, 리빙프라자, 의료센터, 삼성어린이집, 식당·예식장 및 여행사 등으로 구성)의 시설점검, 운전 및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의 전기팀이나 설비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②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전기팀은 삼성노블카운티의 표시등·전압계·전류계의 점검, 전구·안정기·스위치류의 교체 또는 정비, 케이블 작업, 안전점검 및 순찰 등 전기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유지·보수 업무를, 설비팀은 배관보수, 모터교체, 용접 등 설비시설에 대한 점검·유지·보수 업무를 했다. 주간에는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을 두고 삼성노블카운티 입주민에게서 서비스 요청이 있으면 출동해서 각종 설비의 수선, 전구 교체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설비 및 전기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처리했다.

③ 피고는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이 아닌 설비 및 전기팀 직원들을 4교대, 즉 주간근무·주간근무·주간 및 당직근무·비번의 순서로 근무하도록 했다. 당직근무는 4명(전기팀 선임·후임 각 1명, 설비팀 선임·후임 각 1명)의 직원이 하도록 했다.

④ 피고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주간근무시 당직근무자가 아닌 설비 또는 전기팀 직원들에게는 출근시 각 그날 처리할 업무를 배분해 처리하도록 했고, 당직근무자들에게는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서 시설·설비의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계기판을 확인하고, 입주자 등으로부터 애프터서비스 요청을 접수하는 일과 애프터서비스 요청에 따른 각종 전기 및 설비시설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했다. 또 당직근무자들로 하여금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위와 같은 계기판의 확인 애프터서비스 요청 접수 및 처리 업무 이외에도 남녀 사우나실 역세 및 린스, 남녀 사우나실 전등 점검·교체, 전기실·기계실 야간순찰 등의 업무를 하도록 했고 당직근무자들은 상황기록관리일지(당직일지)를 작성해 그날 처리한 업무를 기재했는데 애프터서비스 접수대장에 기재된 업무처리 내역과 당직일지에 기재된 업무처리 내역을 비교하면 당직근무자들이 처리한 모든 업무가 당직일지에 기재돼 있지는 않았다. 특정기간의 평일 주간 애프터서비스 요청건수와 평일 당직근무 시간의 애프터서비스 요청건수를 비교해 보면 야간의 요청건수도 상당하고 그 차이가 크지 않았고, 토요일·일요일 요청건수는 평일 요청건수보다 많았다. 당직일지에는 오후 9시께와 오전 6시께 당직보고가 각 이뤄졌던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와 관련해 피고 회사는 당직근무에 대해 일정 금액의 수당만을 지급했을 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 등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당직근무일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의 추가 청구를 하게 됐다.

2. 관련 법리와 소송 경과

일반적으로 숙직·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해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않아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다. 원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돼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돼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직·일직이 아니고 숙직·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참고).

1심과 원심은 “원고 등이 처리한 당직근무 중의 업무가 통상근무 내용보다는 간단하고 처리건수가 적었던 점, 피고 회사의 현장 관리자가 매일 오후 6시께 퇴근하고 나면 별도로 당직근무 중에 당직근무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따로 없었던 점, 알람이 오작동으로 인해 계속 울리더라도 당직근무자들이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가 당직근무시에도 원고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에 뒀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직근무시 근무자들이 자율적으로 교대로 순서를 정해 휴식을 취했던 점, 원고들이 휴일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그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이유로 원고 등이 행한 당직근로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사실관계에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서 계기판을 확인하고, 애프터서비스 요청을 받아 처리하며, 기계실과 전기실을 순찰하고 점검하는 업무는 주간근무시간에도 항상 피고의 당직근로자들이나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 등에 의해 처리되는 업무고, 이러한 업무들은 삼성노블카운티의 전기 또는 설비시설의 점검·유지·보수 업무의 하나로 당직근무자들이 아닌 설비 또는 전기팀 근로자들이 주간에 처리하는 업무와도 상당히 관련돼 있으며, 남녀사우나실의 역세 및 린스 업무와 남녀사우나실 전등 점검·교체 업무도 삼성노블카운티의 전기 및 설비시설 점검·유지·보수 업무로 필요한 것이고, 사우나실 영업이 종료된 이후에 처리돼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간에 이뤄지는 다른 업무와 내용과 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고, 당직근무 시간에 접수되는 애프터서비스 요청이 주간에 접수되는 요청보다 다소 적으나 주간에는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과 당직근무자들이 애프터서비스 처리 업무를 했지만 당직근무 시간에는 당직근무자들만이 그 업무를 처리했던 점을 고려하면 당직근무 시간에 처리하는 애프터서비스 처리 업무의 강도가 주간의 것에 비해 적다고 보기 어렵고,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서 계기판을 확인하는 업무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하는 업무로 보이고, 사우나실의 역세 및 린스 작업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야간순찰에 관해서도 피고 스스로 원칙적으로 2명의 직원이 수행해 30분가량 소유되는 업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당직근로 시간에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수면이나 휴식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당직근무가 피고가 미리 정한 4교대제 근무의 일부를 이루고, 당직근무시 당직보고도 두 차례씩 이뤄지는 등 이러한 당직근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면서 원심의 판단에 당직근로와 통상근로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13568 임금 판결).

3. 검토

별도의 업무가 있는 주간 근로자가 숙직·일직을 하는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은 숙직·일직 업무의 내용이 본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93다46254·99다7367 판결 참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선정자들이 당직근로일에 하던 업무의 내용이 사실상 통상근로일에 하던 업무의 내용과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양이나 강도 등이 낮다고 볼 수 없고, 당직업무에 대한 보고가 당직시간 동안 두 차례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불시감독도 있었고, 시설물의 알람경보로 인한 시설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해야 했고, 입주민들의 애프터서비스 요청이 특정시간대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24시간 수시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심야시간대나 새벽시간에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당직근로자들에게 수면이나 휴식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와 선정자들의 당직근로일의 업무는 통상근로의 연장이거나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돼야 마땅하다.

대법원이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당직근로가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당직근로와 통상근로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원고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시설 점검·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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