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를 만든다.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인 공무직 처우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2월 출범을 목표로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된다. 노동부는 "공무직의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무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이달 11일 행정예고한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보면 공무직위는 공무직에 관한 △인력 운영·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중장기계획 수립 △인사·노무관리 △임금·처우 △노사협력 지원 △교육훈련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규정의 제·개정 △임금과 규모에 대한 정기실태조사와 분석 △범정부 전산시스템 구축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파견·용역노동자의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공무직위는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1차관·행정안전부 차관·교육부 차관·국무조정실 차장·인사혁신처 차장은 당연직이다.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부기관의 부기관장이나 지자체, 시·도 교육청 부기관장이 참여할 수 있다.

노동부는 공무직위 산하에 공무직발전협의회와 전문위원회를 두고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노사는 공무직발전협의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연맹 관계자는 "공무직 부당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마땅한 해결기관이 없어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것이 일이었다"며 "공무직 임금부터 공공부문 파견·용역 노동자 인사노무 정책까지 전반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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