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근로시간단축 연내 입법 가능할까?



정부가 정부입법을 통해서라도 노동시간단축을 연내 성사시키겠다는 공식입장을 피력하면서, 그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다소 입장차를 보일 법한 노동부, 재경부 두 부처에서 25일 동시에 "주5일근무제 연내입법 추진" 발언을 내놓으면서 어느 때보다도 노동시간단축 도입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전날 김대중 대통령의 "조속한 처리"라는 발언이 있은데다, 노사정 합의가 안되더라도 입법추진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입장표명이라는 평이다.

그러나 여전히 노사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단독입법을 추진했을 때 그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노사정위에서 합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편이다. 대략적인 안에는 합의했다고는 하나 가장 중요한 휴일수 조정, 생리휴가를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하반기 경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의 반발, 이에 따른 한나라당, 자민련의 입장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현 근로조건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반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연내입법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우선 대통령의 강한 의지, 국민 기대라는 여론을 배경으로, "경제·사회적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는 선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듯이 그 절충점을 찾겠다는 의지로 표현된다. 그러나 그 절충점이란 것이 정부가 밝혔듯이 노사양측에 모두 이익이 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노사 모두에게 비난을 살 수도 있는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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