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 임금 1억여원을 체불한 채 2년간 도피생활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황종철)은 개인건축업자 윤아무개(54)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윤씨는 2016~2017년 서울 송파구와 인천시·경기도 하남시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수주한 뒤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했다. 그런데 공사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일용직 노동자 57명의 임금 1억500만원을 체불한 뒤 잠적했다.

경기지청은 지명수배를 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최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한 끝에 경기도 여주 소재 어머니 집 인근에서 윤씨를 검거했다. 윤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주에 있는 한 폐가를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해 놓은 채 경기도 양평군 소재 모텔 등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 당시 어머니 집을 신축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붙잡혔다.

윤씨가 임금을 체불하면서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은 극심한 생활고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종철 지청장은 “노동자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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