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5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파업 돌입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화물노동자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안전운임 도입 논의를 바라보는 당사자들이 한숨을 토해 내고 있다. 과속·과적·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겠다던 당초 목표와 달리 제도 도입 이후에도 노동조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정한)는 25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지 못하는 안전운임제가 결정되면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화물노동자에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7월 발족한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위원회는 안전운임 수준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전에 발표하려다 이달 21일로 한 차례 늦췄는데 그것마저 지키지 못했다. 화물노동자와 전문가·사용자단체 인사들이 논의 중이다.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들은 안전운임 수준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사용자들은 하루 14시간가량 일하는 화물노동자 임금을 기준 삼아 운임 인상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제 근본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운임위는 27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에 적용할 안전운임 의결을 시도한다. 화물연대본부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안이 상정·의결되면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김정한 본부장은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불합리 구조를 바꾸고 노동조건을 개선해 화물차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안전운임위 논의에 임하고 있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안전운임제 도입이 무산되거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졸속 안이 강행처리되면 즉시 파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본부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한다. 당일 오후 배송을 하지 않는 반나절 파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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