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화물운송시장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사용자단체와 노동자 간 힘겨루기가 치열합니다. 내년에 적용할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논의하는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위원회는 두 차례 공표를 연기했는데요.

- 24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안전운임위는 28일께 안전운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초 지난달 31일 이전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를 연기해 이달 21일께 발표한다고 했다가 못하고 일정을 다시 잡은 겁니다.

- 안전운임위에서 노동자측은 안전운임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측은 낮추기 위해 치열하게 공방 중인데요.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은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착취구조로 인한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야 하는데 사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화물연대본부는 25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안전운임 공표에 즈음한 투쟁계획을 논의하는데요. 노동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안전운임이 결정되면 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 갈등 개별교섭으로 풀자"

- 보건의료노조가 성남시의료원에 개별교섭을 요구했습니다.

- 노조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성남시의료원은 이달 12일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했습니다. 전국의료서비스노조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성남시의료원과 보건의료노조는 1년 넘게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에 따르면 교섭대표노조가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조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도 19일 교섭 참가 요청을 했는데요. 성남시의료원은 20일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를 하고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4일간 자율적 단일화 기간을 갖는데요. 다만 사용자측이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교섭이 이뤄지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종료되는데요.

- 노조는 “선택은 성남시의료원측에 달렸다”며 “개별교섭을 통해 첨예했던 갈등을 풀고 정상개원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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