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현장 안전보건담당 간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지킴이 매뉴얼 다이어리’와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집을 회원조합·지역본부·단위노조에 배포했다.

24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안전보건지킴이 매뉴얼 다이어리는 안전보건 활동가들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연간·월간·주간단위 업무계획과 일정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매달 중점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또 현장에서 작성하는 안전보건점검표·위험기계기구점검표·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을 첨부했다. 노조가 참여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안전보건교육·위험성평가에 대한 기본 매뉴얼도 담았다. 비제조업 안전보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구분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집은 내년 1월16일부터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내용을 파악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여 안전보건을 노조활동의 중심의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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