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에게만 일반직 직원과 다른 임금피크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지난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대상 청원경찰 A씨는 B공사 사장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3급 이하 일반직 직원과 청원경찰의 임금삭감 기간·비율을 달리 적용해 청원경찰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B공사 사장은 “청원경찰 임금수준이 일반직 직원보다 낮아서 일반직 직원처럼 2년에 걸쳐 40%씩 감액할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고 당시 노조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공사 사장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3급 이하 일반직 직원은 2년간 총 80%(40%+40%) 임금을 삭감하도록 했고, 청원경찰은 3년간 총 80%(20%+30%+30%) 임금을 삭감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청원경찰의 경우 3급 이하 일반직 직원에게 적용하는 임금피크제 방식을 적용했을 때 기본연봉·성과금·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원경찰에게 임금피크제 2년을 적용한다면 3년에 비해 임금 삭감 총액이 160만원 증가하지만 3년간 수령하는 기본연봉액이 440만원, 성과금 수령액 128만3천원이 각각 증가한다.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기준연도가 2년 적용시 만 58세가 되면서 퇴직금도 오른다.

고용노동부가 50세 이상 노동자 대상 노동시간단축 전 임금보다 줄어든 임금의 50%를 연간 1천80만원 한도에서 최대 2년간 주는 지원금도 임금피크제 2년 적용시 580만원을 더 받는다.

인권위는 “2015년 B공사 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 당시 청원경찰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었고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어떤 설명회도 하지 않았다”며 “3급 이하 일반직 기준을 적용했을 때 총 임금과 퇴직금 산정액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B공사 사장의 주장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어 “B공사 사장은 3급 이하 일반직 직원에게 적용하는 임금피크제 방식을 청원경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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