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4곳이 생활임금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도입 지자체가 증가하는 가운데 제도 적용범위를 간접고용 노동자나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2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제도 실태 비교’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 중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곳은 이달 현재 107곳(44%)이다.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101곳으로 41.6%를 차지했다.

전국 생활임금 평균시급은 올해 9천629원, 내년 1만8원이었다.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각각 115%·117% 수준이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임금 337만4천106원 대비 비중은 59.6%에 그쳤다. 내년 기준으로 평균 생활임금 상위 3개 지역은 서울(1만454원)·광주(1만353원)·강원(1만100원)이다. 하위 3곳은 세종(9천378원)·전북(9천452원)·대전(9천478원)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는 101곳 가운데 직접고용 노동자에게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지자체는 17곳이었다. 출자·출연기관 노동자까지 적용하는 곳은 54곳, 위탁·용역 노동자까지 도입한 곳은 21곳이었다.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까지 적용하는 지자체는 9곳밖에 되지 않았다.

적용범위가 가장 좁은 곳부터 넓은 곳까지 생활임금 수준은 9천239원·9천632원·9천783원·9천871원으로 점점 높아졌다. 적용범위가 넓을수록 생활임금 수준도 올랐다.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101곳 중 90곳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나머지 11곳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수준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위를 구성한 90곳 가운데 노동자위원이 없는 곳은 35곳이다. 노사 위원이 모두 없는 곳은 26곳, 사용자위원만 있는 곳은 9곳이다.

이창근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절반에 가까운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는데도 적용받는 노동자는 6만6천444명에 불과하다”며 “적용범위가 대부분 직접고용과 출자·출연기관에 한정돼 있기 때문으로 적용범위 확대가 절실하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생활임금위가 구성된 곳 중 40%에 달하는 곳에서 노동자위원이 배제돼 있다”며 “생활임금위를 공정하게 구성해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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