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6일 통일부를 방문해 지난 17일∼19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통노회)' 구성을 위한 실무회의 결과를 전달하고, 강령 2항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이 통일부에 강령검토를 요구한 것은 25일자 일간지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이 지난 3월 구성하기로 합의한 통노회의 강령 초안에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유사한 조항이 들어있어 이적성 논란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실린 것을 염두에 둔 것.

통일부는 이날 "실정법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공문을 보내라"고 요구했으나, 한국노총쪽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의 통노회 실무자인 백만호 통일대협차장은 "통일부에 통노회 강령 초안을 보낸지가 언젠데 지금껏 검토도 안해보다 이제와서 무슨 책임을 지라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1국가라는 표현이 곧 연방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일부가 실정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강령 초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이다. 한편 통노회 강령, 규약 초안은 8.15를 전후해 열릴 예정인 1차 대표자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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