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의견서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관련법 2건 모두 충분한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다.

여야는 다음달 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한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참여연대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검찰의 권한 분산과 영향력 축소, 수사기관 간 상호견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오히려 검찰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혜련·권은희 의원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법원장·대법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만 기소할 수 있다. 나머지 고위공직자는 수사만 가능하다. 참여연대는 “공수처가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이 사건을 불기소할 경우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며 “공수처는 수사 대상 전체에 대해 온전한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예산 통제를 통해 공수처 독립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공수처장 법조인 경력 요구는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검사 출신이 공수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검사 출신 인사가 4분의 1을 넘지 못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23일 오후 자유한국당사에서 출발해 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사까지 차례로 거치는 ‘공수처·연동형비례제·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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