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오 올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상을 받은 ㈜한독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아휴직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부부가 한꺼번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하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해 6개월 근무한 뒤에 지급하는 제도도 바뀐다. 폐업이나 도산처럼 노동자 본인 책임이 없는데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사후지급금 미지급자 중 30% 정도는 비자발적 퇴직자다. 노동부는 노동자가 복귀한 후 비자발적으로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특히 한부모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주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1개월치 노무비용을 지원한 뒤 노동자가 복직해 6개월 이상을 일하면 나머지를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지원금의 50%를 먼저 준다. 원래 고용했던 노동자가 복직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주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절반을 먼저 지원한다. 임신한 노동자가 근로시간단축과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때에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노동부는 이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올해 6월3일부터 7월31일까지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노동자 7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일·생활 만족도는 남성이 높았다. “전반적인 가족관계가 좋아졌다”는 항목에 남성의 95%, 여성의 83.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생산성과 업무집중도가 좋아졌다” 질문에는 남성의 81.9%, 여성의 76.3%가 "만족한다"고 밝혔다.

여성들은 경력단절 예방효과를 긍정적으로 봤다. “경력단절이 예방되고 경력 산정에 손실이 없었다”는 항목에 대한 여성 만족도는 81.2%, 남성은 76%였다. “이직하고자 하는 마음이 감소했다”는 항목에는 여성이 82.8%, 남성이 75.1%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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